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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2019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호봉표

보육교사란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아동의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위탁된 영유아를 구분하여 적절한 보육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담당하죠. 각 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을 상세히 관찰한 후 이에 맞는 보육방법을 결정하고 교수방법 및 교재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지도한 후 그 결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육교사로써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받는 급여외에 처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개인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돈입니다. 



지원금액은 

영아반 담임교사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

누리반 담임교사 : 처우개선비 월 30만원

농어촌 지역 담임교사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

입니다.


지급방식은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뒤 각 지자체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올해 2019년 보육교사 호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보육교사호봉표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를 참고하세요.(아래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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