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은 거주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축물 자체 성능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라 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의 종류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층간소음은 크게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누어 집니다. 경량충격음은 중, 고주파의 음으로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이고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음으로 무겁고 지속시간이 깁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은 바닥 충격음과 바닥두께의 기준을 제한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닥충격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충격음 : 58dB 이하
- 중량충격음 : 50dB 이하
이 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바닥두께 기준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골조 구조에 따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벽식구조 : 210mm
- 무량판구조 : 210mm
- 라멘구조 : 150mm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아마도 벽식구조가 많을 것입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KS F 2810-1, KS F 28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등급기준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등급까지 있는데요. 등급이 낮을 수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가지고 시공사가 공동주택을 규정대로 공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외 기존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윗층으로 올라가 항의하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내가 층간소음 발생자가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저녁시간에는 소음이 발생되는 행위(세탁, 청소 등)은 삼가고 아이들이 뛰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바닥에 완충재(카펫 등)을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