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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아이 육아에 있어 가장 어려운 관문이자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집 보내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했지만 떨어질까 늘 조마조마하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애로사항임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입소대기란?

어린이집 입소대기란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온라인으로 시간, 장소의 제한 없이 입소대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뒤 어린이집 메뉴에서 입소대기 페이지로 들어가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할 수 있는 아이의 연령대는 만0세에서 만5세 사이의 아동으로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 어린이집에 입소처리 되면 다른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건(입소대기신청, 입소확정 및 증빙 상태 포함)은 7일 이내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 된다는 점
  • 신학기 입소대기신청(신학기 입소확정 및 증빙 상태 포함)은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처리 후 7일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 된다는 점
  • 입소대기 연장은 어린이집 입소 후 7일동안 입소대기 신청현황 화면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점
  • 어린이집에 입소 후 미연장 상태에서 7일 경과시는 타 입소대기 건이 자동삭제되며 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 복구 메뉴에서는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3개월 경과 후에는 지자체로 복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니다.



▣ 어린이집 입소 순위 배점 고려사항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우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2순위 우선 대상

1.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2.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3.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입니다.



서울시 입소대기 신청건에 대해서는 서울시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입소대기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