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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도세 계산기 사용설명서

양도세 계산기 사용설명서

양도소득세(양도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했을 때,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보다 팔 때 가격이 더 높다면 시세차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양도소득세(양도세)입니다. 즉,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자(팔려는 자)는 양도세를 한번쯤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내가 얼마나 양도세를 내게 될까?' 고민하는 잠재적 부동산 매도자일 확률이 높겠네요. 저 또한 세금 관련 일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을 고려하는 분들처럼 이미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흔히 '양도세 계산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웹상에 존재합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계산기'입니다.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 링크로 소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를 자주 이용하셨던 분이나 처음 방문했어도 회원가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관련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양도세 계산만 딱 해보겠다는 분들은 비로그인해도 무방합니다. 위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그인 이용은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의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해 봅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이라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대충 살펴보면 내가 입력해야 할 정보가 어떤 것인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를 입력합니다. 제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양도일자는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취득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2017년 6월 3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도물건종류는 '주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거래금액을 명기합니다. 맨 위가 양도가액을 입력합니다. 양도가액이란 아파트의 경우 판매금액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취득가액인데 조회를 눌러보면 하부 입력 창들이 나옵니다. 매입가액 뿐 아니라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등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 비용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매입가액만 빼고 나머지는 대략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입니다. 미등기 양도인지, 상속 재산인지 확인하고 2년이상 보유, 거주했는지 체크합니다. 하나하나 확인후 해당되는지 아닌지 체크한다음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세액 확인하기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별도 팝업창으로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조회가 나옵니다.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래 결과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35%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이 1.1억원이 생겼는데 양도세로 약 2천3백만원을 내야 하는군요. 아파트 안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알아보셨을 겁니다. 이를 토대로 자산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계산기 사용설명서에 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