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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사전청약 2차 지역 및 기본청약 자격

사전청약 2차 지역 및 기본청약 자격 정보

사전청약이란

최근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의 실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바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급 확대 정책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배치도

3기 신도시 선정을 한 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인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을 선정하는데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듯합니다. 내일 25일이면 사전청약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 및 사전청약 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전청약 2차 지역

지난 7월 사전청약 1차가 있었고 내일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른 2차 사전청약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청약 2차 공공분양

  • 남양주 왕숙2 A1 : 762호
  • 남양주 왕숙2 A3 : 650호
  • 성남 신촌 A2 : 304호
  • 의정부 우정 A1 : 511호
  • 의정부 우정 A2 : 439호
  • 인천 검단 AA21 : 1,161호
  • 파주 운정 3 A20 : 580호
  • 파주 운정3 A22 : 609호
  • 파주 운정3 A23 : 960호

사전청약 2차 신혼 희망타운

  • 성남 낙생 A1 : 884호
  • 성남 복정2 A1 : 632호
  • 군포 대야미 A2 : 952호
  • 의왕 월암 A1 : 423호
  • 의왕 월암 A3 : 402호
  • 수원 당수 A5 : 459호
  • 부천 원종 B2 : 374호

각 지역에 대한 단지 배치도 및 평면도는 사전청약.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이미지 출처 : sjpost

 

사전청약 기본청약 자격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청약 자격을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 한합니다.

소득(자산) 요건

구분 소득 자산
공공분양 일반(6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 215.5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34.96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 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 기준 : 307백만원 이하

사전청약 2차 접수 기간 및 신청자격

기본 청약 조건 외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청약 2차 지역에 대한 신청자격 및 청약 접수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2차 지역 신청자격

  • 사전청약 공고일(2021년 10월 15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기간 이상 거주자
  • 사전청약 공고일(2021년 10월 15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청약 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거주기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청약 접수 기간

  • 공공분양(특별공급 전체) : 2021. 10. 25(월) 10:00 ~ 2021. 10. 29(금) 17:00
  • 신혼희망타운 : 2021. 10. 25(월) 10:00 ~ 2021. 10. 29(금) 17:00

자세한 내용은 LH의 사전청약 홈에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