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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사람

기본소득의 시초, 최소소득을 주장한 사람들

 저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혹자들은 저의 주장에 대해 빨갱이같은 주장이다,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좌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불행히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아! 물론 좌파이긴 합니다. 하지만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훨씬 앞서서 주장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은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죠.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은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를 통해서였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어떤 회차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네요. 하지만 그 방송을 듣고 아! 내가 원하는 복지사회의 끝은 바로 저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오늘은 기본소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소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최소소득은 16세기 초에 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르네상스시대 빈민들의 복지를 살피는 임무는 교회나 일부 개인들의 임무(또는 자애심)로 치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위 인문주의자들로 불리는 몇몇은 공공부조 형태의 최소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리는 아래 두개의 글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토마스 모어(1478~1535년)의 <유토피아>에 소개된 대화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안트베르펜 시의 중앙광장을 지나가던 포르투갈의 여행자 라파엘 논센소가 자신이 캔터베리 대주교인 존 모튼과 나눴다는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스 모어>


 나는 추기경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영국 법률가가 있었다. 어떻게 그것이 화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도둑들을 막기 위해 당시에 적용되고 있었던 엄격한 법률들에 관해 매우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도처에서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어느 교수대에서 20명가량의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교수형을 면하는 사람이 아주 적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토록 많은 도둑들에게 시달리고 있을까요?” 나는 추기경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이상하죠?” 하고 물었다. “도둑들에 대처하는 이 같은 방법은 정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처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억제책으로서도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가벼운 절도죄가 죽음이란 형벌을 받을 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훔치는 것밖에 없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형벌이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인들은,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체벌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무능한 교사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을 가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처음엔 도둑이 되고 나중엔 시체가 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궁핍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면 말이죠.”

<출처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두번째는 요하네스 루도비쿠스 비베스(1492~1540년)라는 사람의 1526년 브뤼허 시장에게 보낸 “빈민 원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를 평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베스>

 그는 정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구호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모든 거주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부조계획은 빈민들에게 딱 맞춰진 것이었다. 공무원들이 빈민 구제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더 효율적으로 빈민들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빈민 구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구제를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일할 의지를 증명함으로써 도움을 받아 마땅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

<출처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 두명의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최소소득은 빈민구제를 위한 방법들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주장하는 빈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모두 기본소득을 받는 방식처럼 급진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기초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현대사회가 가지는 많은 문제를 이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더욱더 그렇지요.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하는 사유로 말입니다.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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