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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세납부 이택스에서 납부하는 법

주민세 납부하는 법

집에 와보니 우편물로 주민세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와 있네요. 벌써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때가 왔어요. 주민세를 납부하기 전에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地方稅) 중 하나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분류되는 보통세입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 서울특별시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 및 부과금액에 따르게 됩니다.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ex.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지역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지방세


주민세 과세 대상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고 세대주라면 모두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주민세납세


주민세 납부 세율

주민세 납부는 크게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과세대상별로 주민세 납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께요.


(1) 개인

개인의 주민세는 4,800원입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주민세는 50,000원입니다.

(3)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그리고 종업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보세요.




저는 개인에 해당되므로 주민세가 4,8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가 되는되요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입니다. 4,800 * 25% = 1,2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야할 주민세 납부 총액4,800원 + 1,200원  = 6,000원입니다.


012345678910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앱으로 납부
  2. 이택스(ETAX)에서 납부
  3.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주민세 납부


저는 이택스에서 한번 납부해보도록 할께요.



이택스에서 주민세 납부하기

먼저 검색창에서 이택스를 검색합니다. 이택스 링크가 아래 그림처럼 보이면 클릭하세요. 또는 https://etax.seoul.go.kr를 입력해서 접속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바로 '조회납부'를 클릭해보세요.


서울시이택스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텐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비로그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볼께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보니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었다고 나오네요^^ 다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줍니다. 이과정은 아주 쉽습니다. 주민번호만 넣고 공인인증서 패스워드를 다시 넣어주면 끝납니다.(공인인증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로그인을 해보니 조회를 먼저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지방세에 버튼을 클릭하고 조회를 실시합니다.



고지현황이 나오네요. 제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1건 6,000원 주민세만 있습니다. 한건의 주민세를 좌측에 선택박스를 클릭해 선택하고 하단에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지방세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서울 이택스


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납부가 있는데 저는 주로 카드 납부를 합니다. 카드 납부를 선택하고 결제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한번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안된다는 경고메세지가 나옵니다.



동의한다는 우측 체크박스에 체크한다음 세입금 납부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면 이택스에서 주민세납부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납부


지금까지 이택스를 통한 주민세납부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이므로 늦지않게 내세요~ 어차피 내야 할 세금 가산금까지 내면서 줄 필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