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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

한부모가정이란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기본적인 정의가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 청소년계층 가족입니다.



한부모가정은 가족 구성에 따라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한부모가정은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양육문제 어려움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은데 통계청 조사 결과, 모자 가정이 부자 가정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환경은 해당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양육문제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1. 경제적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2. 주거지원

▶임대주택 특별공급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3. 법률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이런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이 중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입니다.


한부모가정


2.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이에 따른 2019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보세요.


해당 조건이 되는지는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아래 사이트(복지로)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복지로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정해 놓고 혜택 및 지원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이런 지원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생활법령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