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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소득세율표 최신 정보

소득세율표 정의

소득세율표라는 것은 과세를 위한 소득 금액에 따라 분류한 과세 표준 금액 각각의 세율을 나타낸 표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소득세율표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얼마씩 부과되는지 알려주는 표라는 것이죠.

아마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 소득세율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가 벌어드린 돈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율표 최신정보

이번 글을 통해서 소득세율표에 대한 정의와 소득세율표를 알아보고 예시를 통해 실제 종합소득세로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이걸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한 표가 아래에 있습니다.

소득세율표 최신 정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1,940만
3억 초과 5억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2,540만
5억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3,540만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세 정의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소득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폭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각각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 시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냥 소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해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생각되지만 여러 공제로 인해 실제 여러분들이 번 돈보다 작은 돈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 : 간혹 어떤 분들은 과세표준 구간 세율만 보고 예를 들어, 1억원을 번 분들은 무조건 1억원 * 35% 해서 3,50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아래 단계부터 금액을 산출해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과세표준으로 5천만원을 버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24%인데 5천만원 * 24% = 1천2백만원 이 내야할 소득세가 아닙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 과세표준 5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계산

먼저 1,200만원 * 6% = 72만원을 계산합니다.

다음 1,200만~4,600만에 해당되는 3,400만원 * 15% = 510만원을 계산합니다.

다음 4,600만~5,000만에 해당되는 400만원을 24%로 곱합니다. ( = 96만원)

이제 다 더합니다.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이 678만원이 과세표준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분이 내야 할 세액인 것입니다. 무조건 그 과세표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구간 세율만 곱해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어떤 글을 보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좀 더 계산이 편리합니다. 위의 표에 세번째에 누진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진공제에는 하위 과세표준에 대한 차감분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계산했던 소득세 계산을 누진공제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5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계산

5천만원에 5천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50,000,000 * 24% - 5,220,000 = 6,780,000원

앞서 계산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오죠? 소득세율표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납부 세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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