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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누진공제란 무엇인가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을 위해 소득세율표를 보다보면 여러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라는 말입니다. 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율표 2020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1,940만
3억 초과 5억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2,540만
5억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3,540만

출처 : 소득세율표 최신 정보

 

소득세율표 최신 정보

소득세율표 정의 소득세율표라는 것은 과세를 위한 소득 금액에 따라 분류한 과세 표준 금액 각각의 세율을 나타낸 표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소득세율표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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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1억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35%를 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 표에 보여지고 있듯이 1,590만원에 8,800만원 초과 금액에 한해서만 35%를 적용한 금액을 더해 총 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산방식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계산하여 총합을 더해야 하나 그러면 너무 계산이 어려우니 쉽게 계산하게 하기 위해서 누진공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기

누진공제란 무엇인가

누진공제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과세표준 소득구간에서 산정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에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인데요. 이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세 계산하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분의 소득세를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과세표준 1억원의 세율은 35%입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한 소득세 계산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억원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만원) = 2,010만원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굳이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들에 대해 일일이 계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계산 예시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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